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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9고정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9. 22:40경 위 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7세, 남)외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1병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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