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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77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2012. 9. 경부터 2013.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빌딩 4 층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2013. 3. 경부터 2013.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G 빌딩 2 층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2013. 9. 경부터 2014. 8. 경까지 서울 서초구 I, 5 층에 있는 ‘ 법무사 C 사무소 ’에서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8. 경부터 2014.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I, 5 층에 있는 ‘ 법무사 C 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8. 경부터 2014. 9. 경까지 위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한 법무사이다.

J은 2011. 5. 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위 법무법인 H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위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 명의 사용 법률 사무 취급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법무법인 F에서 대표 변호사 K과, 피고인은 스스로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위 K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월 70만 원과 사건 당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경 위 법무법인 F에서 의뢰인 L로부터 수임료 12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금지 ㆍ 중지명령신청, 가압류 해제, 신용 불량 등록 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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