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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07 2015고단330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경부터 2008. 6. 경까지 B에서, 2008. 7. 경부터 2009. 3. 경까지 C 법무사 사무소에서, 2009. 3. 경부터 2009. 4. 경까지 D 법무사 사무소에서, 2009. 5. 경부터 2011. 2. 경까지 다시 ( 주 )E (B에서 사명 변경 )에서, 2013. 5.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법률사무소 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전단지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준다고 광고를 내어 사건을 수임한 다음 B, ( 주 )E에서는 위 연구소에서 알선한 법무사 명의로, C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C 법무사 명의로, D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D 법무사 명의로, 법률사무소 F에서는 위 사무소 소속 변호사 명의로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F 사무실에서 의뢰인 G로부터 개인 회생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G로부터 9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G에 대한 개인 회생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13. 5. 15.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님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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