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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695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서울 서초구 J 건물, 10 층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2014. 11. 경부터 2015.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K 건물, 5 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L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8. 4. 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F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A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11. 경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소 L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A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가. 법무법인 F 대표 변호사 B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 사무 취급 피고인은 2009. 12. 24. 경 법무법인 F에서 대표 변호사 B 와, 피고인은 B 변호사 명의로 개인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B는 그 대가로 월 1,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대가는 2011. 1. 경부터 월 700만 원으로 변경되고, 2013. 8. 경부터 월 4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의뢰인 M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금지, 중지명령신청, 가압류 해제, 신용 불량 등록 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9. 경까지( 수임료 입금 일 기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32건, 수임료 합계 18억 6,100만 8,600원의 개인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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