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1. 7. 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2011. 12.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F 빌딩 402호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2013. 12. 2. 경부터 2015.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H, 402호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과 J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1. 10. 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의뢰인 K으로부터 수임료 1,3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ㆍ 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E 소속 L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0건의 개인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254,0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과 M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3. 1. 3. 경 위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의뢰인 N으로부터 수임료 1,5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ㆍ 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G 소속 O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