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G 빌딩 501호에 있는 법무법인 H 서 울분사무소 및 서울 서초구 I 빌딩 5 층에 있는 B 법률사무소에서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B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이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법무법인 H 관련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501호에 있는 법무법인 H 서 울분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유치한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사건과 관련된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등 업무를 해 주는 대가로 위 사무실 직원 J 및 성명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 K에게 1건 당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 경 위 법무법인 H 서 울분사무소에서 의뢰인 L으로부터 수임료 17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금지 ㆍ 중지명령신청, 가압류 해제, 신용 불량 등록 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7 번) 기 재와 같이 77건의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1억 2,615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B 법률사무소 관련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I 빌딩 5 층에 있는 B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B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 받는 조건으로 개인 회생 팀 직원 1명 당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 수임 건수당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