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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699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경부터 2014.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빌딩 3 층에 있는 법무법인 E( 대표 변호사 F)에서, 2014. 6. 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D 빌딩 5 층에 있는 법무법인 G( 대표 변호사 B)에서, 2015. 4. 경부터 현재까지 위 D 빌딩 2 층에 있는 법무법인 H( 대표 변호사 B)에서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6. 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D 빌딩 5 층에 있는 법무법인 G 대표 변호사로, 2015. 4. 경부터 현재까지 위 D 빌딩 2 층에서 법무법인 H 대표 변호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피고인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 I 명의 사용 법률 사무 취급 피고인은 2012. 1. 경 위 법무법인 E에서 소속 변호사 I과, 피고인은 I 변호사 명의로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위 I은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 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의뢰인 J로부터 수임료 12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금지 ㆍ 중지명령신청, 가압류 해제, 신용 불량 등록 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5건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5억 2,073만 4,3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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