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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6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다음 그 무렵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26. 16:33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려고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중탕기 사이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분홍색 손가방을 상의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5. 20. 20:0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돌로 유리창을 깨뜨려 거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보석반지 1개, 5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3만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H식육점 건조물침입 및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5. 31. 13:20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J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K(여, 50세) 운영의 H식육점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려고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 방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식육점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거기서 뭐 합니까’라고 소리치자 방안에서 뛰쳐나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돌아 몸으로 밀어붙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귀에 걸려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 2개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잡아당겨 빼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 강취하고, 달아나다가 J시장 내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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