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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49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23.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3.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OO모텔’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위 모텔 2층의 깨진 창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들어가 그곳 5층 옥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실외기 7대를 분해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구리관과 냉각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8. 27.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7. 09: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OO에어컨’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위 사무실 뒤편 벽의 벌어진 틈을 통해 위 건물의 자재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28kg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8. 30.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19:5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재차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동 파이프 약 2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19:53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OO자전거’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09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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