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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6 2020고단6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92』 피고인은 2020. 3. 14. 22: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야적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놓여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인 앵글과 철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E K5 승용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2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5.경 일몰 후 시간불상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자재 야적장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고철 약 150kg을 피고인이 타고 온 H K5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2,797,900원 상당의 고철 약 11,66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오전 시간불상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업장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고철 약 255kg을 피고인이 타고 온 H K5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394,350원 상당의 고철 약 5,816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9. 17:45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업장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고철 약 76kg을 피고인이 타고 온 H K5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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