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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8708
선지급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7.부터 피고 B은 2017. 12. 5.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소외 D주택조합은 남양주시 E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위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F이라는 상호로 철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2013. 1. 31.자 철거계약 ⑴ 원고와 피고 B은 남양주시 G 외 17필지의 철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3. 20.부터 2013. 4. 20.까지, 공사대금은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착공시 계약금 5,000만 원, 폐기물 반출시 중도금 1억 원, 철거완료 후 15일 이내에 잔금 1억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⑵ 피고들은 2013. 8.경 철거에 착수하여 전체 공사면적 중 5,832㎡ 중 3,154㎡ 완료하였다.

다. 2014. 9. 4.자 변경계약 ⑴ 원고와 피고 B은 2014. 9. 4. 공사대금을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미지급금을 155,000,000원으로 하되, 2차 중도금 9,000만 원을 2014. 9. 4. 지급하고, 잔금 6,500만 원을 잔여공사 후 1달 이내에 지급하며, 2차 중도금에는 선급금 49,52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⑵ 피고 C는 당시 원고에게 2차 중도금 9,000만 원 중 선급금 49,520,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조합의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잔여공사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였다.

⑶ 원고는 조합의 신탁사인 소외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승인을 받아 2014. 9. 5. 피고들에게 2차 중도금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의 2017. 3. 3.자 계약해지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의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철거공사 부분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49,52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증거】갑 제1, 2, 3, 6, 11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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