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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6.14 2012고단47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11. 26.경부터 2011. 8. 25.경까지 피해자 E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조합의 업무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들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2008. 7. 9.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와 피해자 조합원 797세대의 붙박이장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로서는 위 공사계약의 중도금 등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등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체결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붙박이장 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시기에 맞추어 공사가 진행되고 중도금 등 공사금액도 공사의 진행상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등 계약내용을 위 회사에게 유리하게 체결하여 그대로 중도금 등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위 붙박이장 설치 공사의 단가를 1세대당 26평형의 경우 214만 원, 33평형대 이상의 경우 257만 원 등 총 1,793,610,000원으로 약정하고, 피해자 조합 아파트의 입주시기 및 붙박이장 설치 공사시기가 2010. 5.경임에도, 공급가액의 10%인 계약금은 계약서 서명날인 후 10일 이내, 공급가액의 30%인 1차 중도금은 2009. 2. 28., 공급가액의 30%인 2차 중도금은 제품설치 개시 후 15일 이내에, 잔금은 제품설치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함으로써 1, 2차 중도금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위 회사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에 따라 2008. 7. 11. 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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