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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나200760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17,409,670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5. 5.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의 개축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5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2015. 1. 5.부터

6.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갑5호증의 1, 2)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6. 15. 위 공사대금을 18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1. 5.부터

9. 22.까지로 연장하되,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착공 시에, 1차 중도금 4억 원을 2015. 3. 6.에, 2차 중도금 6억 원을

5. 6.에, 3차 중도금 1억 원을

6. 17.에, 4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7. 1.에, 5차 중도금 4,000만 원을

7. 22.에, 6차 중도금 1억 원을

8. 11.에 각 지급하고, 잔금 2억 5,000만 원을 원고의 준공과 건물 잔여공사 완료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갑6호증,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 완료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15. 9.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여 인도하였으며 2015. 9. 22.경까지 일부 잔여 공사를 마쳤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26.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1 내지 6차 중도금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각 지급일자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2015. 9. 24.에, 1억 원을

9. 25.에 각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도,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1억 원 및 부가가치세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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