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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9나2001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원고는, 2015. 11. 13. 모바일 웹/앱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고 2015. 12. 13. PC 웹사이트의 개발을 완료하여 피고들에게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개발용역업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72,000,000원(= 용역대금 1,430,000,000원 - 선급금 286,000,000원 - 1차 중도금 429,000,000원 - 2차 중도금 286,000,000원 중 50%인 143,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들이나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원고는, 만약 2016. 1. 7. 피고 B와의 합의 당시 약정한 완료율 81%의 의미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개발용역의 수행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최소한 그 기성고 비율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300,300,000원{= 1,158,300,000원(= 용역대금 1,430,000,000원 × 81%) - 선급금 286,000,000원 - 1차 중도금 429,000,000원 - 2차 중도금 중 50%인 143,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2016. 1. 7.자 합의는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시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용역대금 572,000,000원(= 2차 중도금 286,000,000원 중 50%인 143,000,000원 잔금 429,300,000원)의 지급조건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이유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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