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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53670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978,340원 및 그중 117,862,100원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2020. 10. 17...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라남도 영암군(이하 ‘영암군’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입지보증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보조금 환수결정 시 보조금 반환을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2017. 4. 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영암군, 보험가입금액 80,000,000원, 보험기간 2017. 3. 28.부터 2020. 7. 30.까지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E, 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및 피보험자 영암군, 보험가입금액 80,000,000원, 보험기간 2017. 3. 28.부터 2021. 7. 30.까지 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F, 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남 영암군 G 일대의 H 조성사업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이후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영암군은 피고 회사에 입지보조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영암군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영암군에 2020. 7. 22.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80,000,000원 및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42,137,900원을 환입하여 제2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은 2020. 7. 28. 현재 원금 37,862,100원 및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37,343원 합계 37,899,440원이 남아 있다.

제1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은 2020. 7. 28. 현재 원금 80,000,000원 및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78,900원 합계 80,078,9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17,978,340원(= 37,899,440원 80,078,900원) 및 그중 원금 117,862,100원 = 37,862,100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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