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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7 2017가단50878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 약정 원고는 2016. 3. 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 주계약자 소외 회사는 김포시 H에 본점을 두고 플랜트 설계 및 제작,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동일한 상호의 피보험자 주식회사 D는 서울 금천구 I건물, J호에 본점을 두고 플랜트엔지니어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각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F인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 증권번호 G인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소외 회사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계약자 증권 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소외 회사 F D 금 94,600,000원 2016. 2. 29. ~ 2016. 5. 31.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보험계약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소외 회사 G D 금 189,200,000원 2016. 3. 3. ~ 2016. 5. 31.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2016. 5. 31.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보험자인 D는 원고에게 2016. 12. 2.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2016. 11. 25.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각 하여 왔고, 이에 원고는 2016. 12. 23. 피보험자인 D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합계 174,340,000원(=94,600,000원 79,7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파산절차개시신청 및 C의 처분 행위 1 이 사건 제1, 2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자인 소외 회사는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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