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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나5747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주식회사 C(상호 변경 후 D 주식회사)과 사이에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 주식회사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임차료 및 위약금 채무에 대한 지급을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1 피고 D(주) 4,534,000원 2014. 8. 4. ~ 2018. 8. 3.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 2 피고 D(주) 3,720,000원 2014. 7. 18. ~ 2018. 7. 17.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지급보험금을 지급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가 차량 임차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보험자인 D(주)는 2016. 5. 10.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 3. D(주)에게 순번 제1 보험계약에 따라 3,976,465원의, 순번 제2 보험계약에 따라 3,720,000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여 도합 7,696,465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2016. 10. 13.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가진 구상금은 잔존 구상원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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