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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338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1 D 2011. 8. 19. ~ 2012. 12. 28. 80,000,000원 2 E 2011. 8. 19. ~ 2012. 9. 28. 80,000,000원 3 F 2011. 8. 19. ~ 2012. 3. 30. 80,000,000원 4 G 2011. 8. 19. ~ 2012. 6. 29. 80,000,000원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두산동아 주식회사와 컨텐츠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위 컨텐츠제공계약과 관련하여 아래표 기재와 같이 4건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각 보증보험계약은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C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후 C이 보험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2013. 1. 29.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320,000,000원을 두산동아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과 B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31636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제3, 4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47742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9. 현재 C과 B에게 443,664,313원(원금 282,148,483원 미수이자 161,449,207원 미수금 잔액 66,623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마. 한편 B은 2009. 1. 23. H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46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서울 송파구 I아파트, 302동 18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바. B의 아내인 피고는 2011. 2. 25. H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5. 및 201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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