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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4200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4.경 대한민국(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과 체결한 ‘국가안보증진을 위한 한마음 수련회(국가안보강연 및 워크샵)’ 계약에 따른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 반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4. 4.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00-000-201401754325 피고 행정자치부 3,100만 원 2014. 4. 10. ~ 2015. 3. 31.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가 수련회 계약 후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환수액 반납의무를 불이행하여, 피보험자인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5. 11. 13. 대한민국에 29,6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보험계약의 지연손해금 적용이율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60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이고, 이에 따른 2016. 2. 11. 기준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금 29,600,000원, 지연손해금 583,889원 등 합계 30,183,88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무 30,183,889원 및 그 중 원금 29,6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0.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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