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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33258
배당이의
주문

1.서울중앙지방법원 D[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1) 피고는 서울 중구 G 대 321㎡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401호에 거주하면서 1층에 있는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경 H과 사이에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H에게 2010. 7. 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고, 2011.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인 2011. 9. 30.경 H과 사이에, 피고가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302호, 303호, 401호, 101호, 1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1. 10. 2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및 그 피담보채권 1) 원고는 2010. 7. 14. 피고에게 2억 원(이하 ’제1 차용금채무‘라 한다), 이자 월 2,318,162원[= 1억 934만 원 × (47 5/30), 원 미만 버림.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갑 6호증)에 의하면, 2010. 7. 14.부터 2014. 6. 18.까지 47개월 5일간의 이자가 1억 934만 원이다]으로, 2억 7,000만 원(이하 ’제2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변제기 2013. 12. 30., 이자 월 13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H은 위 각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H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인 2011. 10. 18. 및 2011. 10. 2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 2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다.

H은 2011. 10. 25. 제2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원금 2억 7,000만 원에 이자 7,000만 원을 더한 3억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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