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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6233
손해배상(대여금 및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B에게 3억 원 및 이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10. 4. 8.부터, 7,000만...

이유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

)은 광명시 F 일대 74,192.9㎡에 아파트 1,267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시행자 ‘G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2000. 3. 29. 광명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02. 2.경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광명시로부터 2006. 6. 30. 사업승인 인가, 2006. 10. 19.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아 2008. 12.경 착공하여 2011. 9.경 완공하였다. 2) 피고 D은 재건축조합의 부조합장, 관리이사,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였고, 2004. 9.경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으며, 2006. 3. 23.경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2008. 2. 25. 다른 조합원의 주택을 매수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였다.

3) 피고 D과 H은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재건축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의 시행을 맡을 ‘지역주택조합(가칭 G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피고 D이 조합장으로, H이 시행대행사로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상을 하던 중, 2009. 7.경 알게 된 피고 C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댈 사람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4) H은 피고 C와 함께 2010. 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학교 내 사무실에서 원고들을 만나 원고들에게 “E 재건축사업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를 하게 되면 몇 배 수익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정비사업을 설명하고, 2010. 4. 8.경 위 인천대학교 내 사무실에서 피고 C를 통해 원고 A에게 ‘피고 D은 조합장 내정자로, H과 피고 C는 공동사업자’로 기재된 ‘이행각서’를 교부하고, 2010. 4. 1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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