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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1782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D[E, F(중복)]...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 14. 2억 원을, 이자 월 400만 원[원고는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갑 6호증)에서, 2010. 7. 14.부터 2014. 6. 18.까지 47개월 5일간의 이자로 1억 934만 원만을 신고하였는바, 이미 지급받았거나 감액된 이자를 감안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1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한편 제1심은 원고가 2010. 7. 14.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할 때 1억 934만 원을 ‘월’로 환산한 2,318,162원[= 1억 934만 원 / (47 5/30), 원 미만 버림]을 월 이자로 정했다고 인정하였다. ,

같은 날 2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30., 이자 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이하 ’제2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당시 H은 위 각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1 차용금채무의 발생에 관하여 다투나,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갑 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7. 14. 피고에게 2억 원을 월 400만 원의 이자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13, 14호증”을 “13 내지 19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행부터 제8쪽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와 피고의 정당한 배당액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 또는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초과액까지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제3 취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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