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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9 2018가합2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682,986원 및 그 중 268,129,414원에 대한 2018. 9. 11.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14.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0. 12. 31.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7. 피고와 C 및 D과 사이에 1억 2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서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되, 변제기를 2011. 9. 30., 약정이자를 2천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와 D이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그 무렵 C에 대한 위 1억 2천만 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충남 금산군 E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인 2009. 9. 28.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I, J지구 일원의 공사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통하여 H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계약이 결렬되자 H은 2009. 10. 7. 원고에게 1억 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0. 10. 28.에는 위 1억 원을 2010. 12.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3. 3. 2.경 원고 및 K과 사이에 D과 H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3. 3. 21.에는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이자지급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13. 위 C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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