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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70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아닌 J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J를 돕고자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2017. 1. 13. 처인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점, ②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모두 부담하였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N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O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주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N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N이 피고인과 F을 고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한 점, ④ 피고인은 2017. 5.경 H을 통하여 G를 소개받아 2017. 7. 14.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대가로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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