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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담보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의 남편 B은 2014. 8. 22.경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제주시 D, E, F, G, H, I 등 총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J의 처인 피해자 K(이하 J과 K를 ‘피해자측’이라고 통칭한다)에게 위 D 토지 전체 지분과 나머지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8,345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L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L조합에게 위 M이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 채무 1억 1,623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2017. 5.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위 B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J에게 위 B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 주면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말을 듣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위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L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지급하겠다. 그리고 내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B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교부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한 것으로,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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