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평택시 E 답 812㎡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3. 10. 1.경 C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을 1/2씩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공동매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10. 1.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00,000원 중 원고가 위와 같이 미리 지급한 가계약금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3. 11.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다음, 매도인인 D과의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 1인으로, 잔금 지급일을 2013. 11. 28.로 변경하여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704,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취득세 등의 제반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그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로 인한 이자를 납입하다가 2014. 10. 22.경 이 사건 부동산을 763,800,000원에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