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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14 2015가단484
매매계약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평택시 E 답 812㎡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3. 10. 1.경 C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을 1/2씩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공동매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10. 1.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00,000원 중 원고가 위와 같이 미리 지급한 가계약금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3. 11.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다음, 매도인인 D과의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 1인으로, 잔금 지급일을 2013. 11. 28.로 변경하여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704,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취득세 등의 제반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그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로 인한 이자를 납입하다가 2014. 10. 22.경 이 사건 부동산을 763,800,000원에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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