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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0 2018가단56121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D, E은 오산시 F 대 5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대금 및 취득세, 대출이자 등 제반비용 합계액의 1/4씩을 투자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G단체(이후 은행사업부분을 분할하여 H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G단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하되,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피고 B 앞으로 하여 두고, 추후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4씩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들, D,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각 30,000,000원씩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받고, G단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18,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은 다음, 위 각 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하여 2007. 6. 18.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58,400,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G단체에 채권최고액 141,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08. 11. 21.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작성 등부 2008년 제6675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 B이 공동투자하였고, 피고 B의 부동산 소유면적 503㎡ 중 4분의 1(면적 125.75㎡)을 원고의 소유로 한다. 향후 위 부동산의 수익금도 각자 지분대로 배분한다.’라는 내용의 인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E은 2009.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투자 약정인 4인(피고들, D, E) 중 E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권리포기각서를 제출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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