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I은 무자료 폐동을 유통하는 속칭 나까마로서 2011. 3.경부터 무자료 폐동 매출에 대한 대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인 J, P 등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등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무자료 폐동을 유통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I은 2012. 9. ~ 10.경 ‘AL’이라는 상호의 비철도소매업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AM에게 ‘AL 명의로 6개월 간 공급가액 1,000억 원 한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세무신고를 해주면 실제 공급가액의 0.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AM의 동의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2013. 1. 10. AM와 함께 위 AL의 사업장을 시흥시 AX에서 안산시 상록구 AY로 이전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3. 1. 24. 안산시 상록구 AY에 있는 위 A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I이 무자료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AA에게 공급하였을 뿐 AM가 이를 공급한 바 없음에도 AM로 하여금 주식회사 AA에게 공급가액이 142,201,930원인 AL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I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4.부터 2013. 6. 17.까지 사실은 피고인, I, B, K 등이 주식회사 AA, AZ 주식회사, 주식회사 BA에게 무자료 페동을 공급하였을 뿐 AM가 이를 공급한 바 없음에도 AM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122,203,145원 상당의 AL 명의의 세금계산서 310장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AM, B, K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의 공급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