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96]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자료 폐동의 거래를 중개하는 속칭 ‘나까마’로서 무자료 폐동을 매입한 업체들에게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의 1.5~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F에게 공급가액 50억 원 당 7,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F와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0년 11월 중순경부터 2010년 12월 말경까지 ‘E’이 주식회사 대한금속(이하 ‘대한금속’이라 한다)에 977,428,6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9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39,468,26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하고, ‘E’이 ‘G’에게 2,000,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0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F는 2011. 1. 25. 김포시 북변중로 23에 있는 김포세무서에서 ‘E’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① 대한금속 등 10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3,539,468,268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고 25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② ‘G’ 등 3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4,400,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고 9장의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