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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48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87>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I에 있는 J요양병원의 명의상 개설자이자 병원장이고, 피고인 B는 J요양병원 행정원장이자 위 병원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J요양병원의 원무부장이고, 피고인 D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광제약 주식회사 동부산지점 K영업소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3. 1.경 의사 등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의사인 피고인 A에게 병원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는 이에 승낙한 후, 2013. 3.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A 정형외과의원에서 피고인 B에게 병원 개설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 면허증 등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3. 5. 1.경 울산 중구 I에서 매월 1,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A를 고용하면서 그로부터 의사면허를 빌려 입원실 24실, 병상 113개 규모의 의료기관인 J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J요양병원이 위 가.

항과 같이 의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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