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경기 연천군 G 4 층에서 의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환자유치 업무를, 피고인 B은 자금관리업무 및 병원 원무업무를 맡아 위와 같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4. 16. 경 경기 연천군 G 4 층에서, 그 곳에서 ‘H 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I에게 피고인 B에게 서 인수자금으로 받은 3,000만 원을 주고 위 ‘H 의원’ 의 신장 투석 실을 인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간호사 3명과 의사 J을 고용하여 위 J의 명의로 ‘H 의원’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피고인 A는 환자유치 업무를, 피고인 B은 자금관리업무 및 병원 원무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의사 등이 아님에도 위 ‘H 의원’ 의 신장 투석 실을 운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9. 25. 경 위 J이 위 ‘H 의원’ 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위 ‘H 의원’ 의 신장 투석 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 A가 K으로부터 빌린 ‘ 재단법인 L’ 의 명의의 ‘M 의원’ 이라는 상호로 바꾸어 위 신장 투석 실을 계속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H 의원’ 과 ‘M 의원 ’에서, 고용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