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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합40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1. 경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가족ㆍ피고인이 활동하는 단체의 회원 등을 조합원으로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수원시 팔달구 E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F 조합( 이하 ’F‘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였다.

(1) G 한의원 개설의 점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1. 7. 11. 경부터 2015. 8.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H에서, 한의사 I, 간호사, 물리 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 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F 부속의료기관의 형식으로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병원( 속칭 사무장 병원) 인 G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2) J 한방병원 개설의 점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2. 1. 6. 경부터 2015. 8.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K에서, 한의사 L, 간호사, 물리 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 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F 부속의료기관의 형식으로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병원( 속칭 사무장 병원) 인 J 한방병원을 개설하였다.

(3) M 한의원 개설의 점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3. 5. 1. 경부터 2015. 8.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N에서, 한의사 O, 간호사, 물리 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 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F 부속의료기관의 형식으로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병원( 속칭 사무장 병원) 인 G 한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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