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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01』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 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 프란시스 코 산호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특허고문으로 있는 C이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 그 투자금으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으니 투자를 해봐 라. C이 운영하는 주식투자 프로그램은 비공개 회원 제로 운영해서 일반인이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데, 나는 C의 특허에 관여했던 인연으로 주식투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주식에 투자할 자금이 없으니 나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내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고 그 수익금을 너에게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특허고문이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C을 통해 주식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9. 미화 18,000 달러를 피고인의 D 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한화 326,657,894원, 미화 449,000 달러 합계 7억 8,0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 미국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자한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 너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 국세청 조사대상이 되어 현재 상태에서 너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미국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반환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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