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액 521,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5』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 C의 남편 D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아산시 E에 있는 F모텔에 장기투숙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3. 초경 총 3억 원 상당의 각종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예금 기타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 거래도 하지 않았으며, 방송국의 피디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는 케이비에스 방송국 피디인데, 동양증권 펀드매니저인 G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니 G의 전화가 오면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2.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남편 H에게 받은 10만 원으로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여 수백만 원의 수익이 났고, 그 수익금을 동양증권을 통하여 롯데제과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수천만 원 대의 수익이 났으므로 그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다만 H의 위 주식과 내 소유 롯데제과 주식이 같은 증권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위 주식 전체를 팔아야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으므로 주식 매도 과정에 필요한 세금과 주식 매도 비용 등 관련 비용을 입금해주면 위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최소 7,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동양증권 펀드매니저이다. 내가 A의 주식투자를 돕고 있으므로, 투자금을 A에게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