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77] 피고인은 소규모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약 10년 전 부도를 맞은 후 그로 인해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나이가 어리고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금원을 지급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7.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한대 앞 역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아는 주식투자 전문가가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겨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고 있는 주식투자 전문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해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에 있는 역 근처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게 600만 원을 주면 위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해서 위 600만 원을 받은 날 바로 주식 투자금 1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총 700만 원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해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D 외 2 인의 계좌로 각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5. 경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