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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2019고단1722』 피고인은 2018. 9. 7.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지인 B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D이 광고하는 E이라는 사이트에서 안정적인 주식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식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월 10% 내지 15%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10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종전 채무 변제자금 내지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 주식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반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61,199,000원을 송금 또는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1785』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출소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주식투자를 할 돈이 없다. 내가 주식투자 베테랑이고, D과 I이 운영하는 ‘E’에 회비도 내는 VIP인데 돈을 투자하면 주식투자를 해서 1천만 원 당 일주일에 수익금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J증권에 예탁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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