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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1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외 내지 학원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7년 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며 큰 손실을 입어 가족과 주변 지인들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계속하거나 생활비에 충당하여 오던 중 2010년 경에 이르러 기존 차용금 등을 변제할 돈이 없자 피고인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학부형 등에게 주식투자 등을 빙자 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104동 1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 같은 교회에 다니는 F 이라는 오빠가 대우증권에 근무하는데, 주식투자 수익률이 매우 높다, 나에게 돈을 주면 F 오빠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금을 보장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F ’이란 사람은 가공의 인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높은 주식투자 수익금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7,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3. 16.부터 2010. 10.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 재와 같이 피해자 C, D으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112,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운영하는 학원의 선생님들에게 줄 급여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 하다,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과 공부방의 임대차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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