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역경비업(특수경비업 등), 기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1 원고의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였고, 2016. 2.경 경비본부장으로 임명되어 운영지원 및 경비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9. 피고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피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2017. 3. 8.자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① C로부터 금품 갈취(이하 ‘제1징계사유’) ② 기숙사 임대료 편취(이하 ‘제2징계사유’) ③ 선박감시비에 대한 사용처 불분명(이하 ‘제3징계사유’) [표1]
라.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13. 기각 판정을 받았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9. 19. 기각 판정을 받았다.
마. 이후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5. 30. ‘제1~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통보가 정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 [표2] 순번1~4의 ‘내용’란 및 ‘피해액’란 각 기재와 같은 횡령 등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고, 순번5 ‘내용’ 및 ‘피해액’란 기재와 같이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5청구’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합계 26,389,8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