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합806
감봉3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3. 1.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2013. 3. 1. B초등학교(이하 ‘B’라 한다)의 교장으로 승진임용되었다.

2013. 4.경부터 2014. 2. 24.까지 원고가 만든 사적 임의 단체인 ‘C학교’(이하 ‘C학교’라고만 한다)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B 기관 명칭과 학교장 명의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C학교 주최 학부모 대상 연수 관련 공문발송, 가정통신문 발송, 연수 실시, 연수 홍보 등을 하였음(제1징계사유). C학교 발대식, 회원등록, 학부모연수, 인터넷 까페와 블로그 관리 등 C학교 업무 관련하여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과학부장, 행정실장, 교무행정지원사, 교무보조사, 전산보조원, 공익요원을 동원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부당 지시하였음(제2징계사유). B 내 설치된 4층 상담실을 2013. 12. 18.부터 2014. 2. 21.까지 C학교의 사무실로 부당사용하였고, 사용료 무상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되자 관리비를 실제 사용한 66일이 아닌 45일로 산정함(제3징계사유).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비 등 B 학교 예산으로 C학교 학부모 연수 강사비 및 경비로 2,072,830원을 부당집행하였음(제4징계사유). 1학년 고구마 캐기 체험학습 장소로 원고와 원고의 처 공동소유인 토지에 있는 고구마 농장을 지정하였고, 위 행사가 우천으로 취소되자, D 리더십 함양 체험학습을 기안하게 하여 위 고구마 농장에서 돈을 받고 체험학습을 하도록 부당알선하여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하였음(제5징계사유).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민원 접수를 받고 감사를 실시한 후, 2014. 8. 28. 원고가 C학교(이하 ‘C학교’라고만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