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2. 9. 15. 설립되어 상시 26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ㆍ공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6. 4. 1. 참가인에 입사한 이래 옥수동지점, 대교지점 과장, 검사실장, 뷔페예식사업단장, 수월지점장 등을 거쳐 공제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9. 1. 섭외전문역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2017. 9.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268호로 부당인사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3. ‘이 사건 인사명령에 제재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징계라고 볼 수는 없고, 섭외전문역 임명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인사명령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129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역량, 악화된 건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과도한 목표치를 부여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평가 항목으로 선정한 뒤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사실상 급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