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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나2011494
부가가치세상당 금원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26,014,344원 및 그중 437,614,3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제1의 다 3),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그 인정 근거에 ‘갑 10, 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원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원고는 위 2013. 11. 25.자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3. 12. 2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주세무서장은 2014. 2. 14. 원고의 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4. 8. ‘원고가 록마산업에 교부한 계산서 신고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계산서 신고금액에 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조심 2014증3081호)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주세무서는 원고가 록마산업에 교부한 계산서 신고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경정된 과세처분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 <표1> 과세기간 경정 과세내역(단위: 원) 매출세액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일반계산서상 공급금액 전부(록마산업에 교부한 일반계산서상 공급금액은 제외 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매입세액 본세 가산세 총 부과세액 2010년 2기 30,425,200 23,854,714 6,570,486 12,580,289 19,150,775 2011년 1기 96,096,060 31,243,372 64,852,688 43,502,103 108,354,791 2011년 2기 218,711,397 62,474,122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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