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A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의약복지정보계열의 부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 12. 23.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아래 각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1징계사유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업과는 무관한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여 교육자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등 교육부실을 초래하였고, 학생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학, 총장, 동료교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였다.
제2징계사유 2015. 5. 2. 당시 교학처장인 C 교수에게 전화하여 대학의 비리를 운운하며 외부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그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는 등 공갈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장 및 기획처장을 근거 없이 비난하였다.
제3징계사유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총장을 파렴치한 범죄행위자, 교육악적 중대한 범죄행위자, 대학경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자로 비난하였고, 이를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에 진정하여 총장을 무고하였고, 학내의 위계질서를 어겼다.
제4징계사유 ‘위클리 오늘’의 D 기자가 참가인에게 연락하여 만난 사실이 있고, 기자가 위 진정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자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 하여 E 해당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A대 사학비리 의혹 관련, 교내 일부 교수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이라는 내용이 게재되게 함으로써 대학 및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제5징계사유 참가인은 개인적인 의문사항에 대해 학교에서 답변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