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24.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관련 업무와 단체 활동 등을 수년간 해 온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 1.부터 피고의 사무실에 나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5. 원고에게 다음날부터 사무실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 ‘원고와 피고 간에 2016. 8. 1.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16. 8. 5.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1.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6.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08), 위 법원은 2017. 9. 28. 원고가 피고에게 채용된 근로자임이 인정되고 이 사건 1차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