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3. 8. 7. 20:00경부터 22:30경까지 광주 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프집’에서, 테이블에 발을 올린 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F(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테이블에서 발을 내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개 같은
년. 쌍년아.
”라고 소리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5세)로부터 테이블에서 발을 내려 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테이블을 차 피해자의 허벅지에 1회 부딪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모친 F로부터 “그만 집에 가라.
"는 말을 들은 후 F를 때릴 듯이 행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 오전경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났다.
가. 피고인은 2013. 8. 14.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위 ‘E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손님들 앞에서 일부러 넘어지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개새끼. 니가 신고해서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2시간이나 받았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