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0. 22:2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의 2층에 있는 피해자 C과 그의 아내가 함께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아내에게 “왜 못 믿냐고 씨발년아.”라고 소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E 가게 안과 가게 앞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1 2012. 5.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1. 20:30경부터 21: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 1층 고객만족센터 앞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F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름 뭐야.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너 이 새끼 자세가 왜 이래.
똑바로
서. 너 뭐하는 새끼야. 너 이 새끼 가만 안 두겠어.
이 새끼가 죽을라고.
” 라고 소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꾸하자 “어우 쳐버릴까 보다.
"라며 오른쪽 주먹을 들어 2회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려고 왔던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피해자가 매장에 방문한 다른 고객들의 일을 처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5.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2. 12:10경부터 12:30경까지 제1의 나의 1)항 기재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