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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400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640,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7. 7. 6.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D은 피고로부터, D이 피고에게 ① 2013. 8. 27. 2,000만 원(변제기 2014. 2. 27.), ② 2013. 9. 6. 1,000만 원(변제기 2014. 3. 6.), ③ 2013. 9. 13. 1,000만 원(변제기 2014. 3. 13.), ④ 2013. 10. 22. 1,000만 원(변제기 2014. 4. 22.)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다.

나. 그리고 D은 E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기로 하고 2014. 1. 24. E에게 830만 원(D이 E에게 그전에 지급한 27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이다)을 송금하였고, E은 같은 날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이율을 연 10%로 정하였으며, D에게 2013. 9. 13. 이자 200만 원을, 2014. 1. 24. 이자 1,491,120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이 2016. 3. 19. 사망하자 배우자인 F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6. 11. 16. D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각 1/2지분을 원고들이 상속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으로부터 위 제1의 가.

항과 나.

항 기재와 같이 총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고들이 자인하는 것처럼 이자로 3,491,12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단, D과 피고 사이에 이자를 연 24%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의 대리인인 E과 D에게 아래와 같이 총 3,25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24. D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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