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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4 2015나5597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20. 5,000만 원(이하 ‘5,000만 원 송금’이라 한다), 2012. 3. 29. 1억 5,000만 원, 2012. 4. 4. 2,500만 원, 2012. 12. 24. 2,700만 원, 2013. 2. 24. 300만 원(2012. 3. 29.부터 2013. 2. 24.까지 4회에 걸쳐 송금한 돈 합계 2억 500만 원을 ‘2억 500만 원 송금’이라 한다) 등 합계 2억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위와 같은 송금을 하게 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돈을 포함한 피고, C의 돈 등을 아래와 같이 D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2011. 4. 20.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차용금 1억 5,000만 원, 변제기 2013. 9. 20.,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2012. 4. 13. 채권자 피고, 채무자 E, 차용금 4억 원, 변제기 2013. 3. 3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고 위 돈을 D이 연대보증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D으로부터 5,000만 원 송금과 2억 500만 원 송금 및 피고, C의 돈 등 D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24%로 계산한 돈을 매월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5,000만 원 송금에 대하여 연 24%의, 2억 500만 원 송금에 대하여 연 15%로 계산한 돈을 매월 송금받았다.

송금 날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 날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송금한 돈 (피고가 원고에게) 이율 2011. 4. 20. 5,000만원 2011. 4. 20.~2013. 5. 20. 100만원(5,000만원에 대한 연 24% 상당 금액), 다만 2011. 4. 20.에는 90만원 송금 연 24% 2012. 3. 29. 1억 5,000만원 2012. 4. 5.~2012. 12. 5. 2,187,500원(1억 7,500만원에 대한 연 15% 상당 금액), 다만 2012. 4. 30.에는 1,618,750원 송금 연 15% 2012. 4. 4. 2,500만원 2012. 12. 14. 2,700만원 2013. 1. 7.~2013. 5. 6. 2,562,500원 =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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