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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나607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외숙모인 원고를 통하여 2014. 2.경 원고의 지인인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5.경 다시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4.경부터 D과 E의 계좌로 별지 송금내역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5. 원고 명의의 F 계좌에서 5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25. ‘14일 이자주는 500만 원과 2015. 6. 25. 차용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매월 18일 이자 2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사용기간은 2년으로 2017. 6. 25.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2015. 6.초경 D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5. 6. 25. 피고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경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D에게 월 2%의 이자 20만 원씩을 지급해오다가, 원고가 2015. 6.초순경 E으로부터 돈을 빌려 D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이후부터는 D과 E에게 각 1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 1.경 E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이후 2015. 6.말경 원고를 통해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D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D에게 전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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