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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9338
가액배상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2. 4. 19. 원고에게 인터넷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원금 500만 원, 대출기간 2012. 4. 19.부터 2015. 5. 12. 이자율 34.8%, 지연배상금율 3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다. B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3. 7.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2. 16. 현재 미회수대출원리금은 6,374,640원이다. 라.

B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B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3. 9. 2.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3. 9. 3.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최고액 3,53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3. 9. 11. 그 피담보채무액 28,223,642원을 변제하고 2013. 10. 1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현재 시가는 7,85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무렵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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