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사이에 2017.2.28.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1. C과 14,900,000원에 대하여 대출기간은 1년, 약정이율은 연 9.8%(연체이율 연 19.8%)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제2항은 채무자가 이자, 분할상환원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20.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27895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3. 21.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7,820,295원 및 그 중 14,898,346원에 대하여는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5. 1. C에게 송달되어 2017. 5. 16. 확정되었다.
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2. 28 모친인 피고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7.3.2.접수 제5844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